교회소식
2019.02.01 09:55

2019년 내부성도구제 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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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내부성도구제 지원 대상자를 새롭게 신청을 받습니다.

(기존의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2월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)

 

 

2019년부터 내부성도구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지원됩니다.

 

 

지원기간

1) 내부성도구제 : 1년 지원(20193~ 20202)

1년 지원이 원칙이며 최대 3년 지원. , 매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하며,최대 3년 지원이 끝난 후 1년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 차후 신청은 가능합니다.

 

 

지원내용

1) 내부성도구제 - 15만원

 

 

지원인원

1) 내부성도구제 - 9

 

 

그리고 내부성도구제 대상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신청방법 : 사무실 신청서 제출 (이메일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.)

신청자격 : 소속된 목장의 목자 및 마을교역자

신청기간 : 23~ 217

문의 : 김진규 전도사(010-3436-9117)

 

 

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
1. 신청서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. 누락이 되었을 경우 대상자 심사/선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신청서는 마을교역자 확인을 꼭 받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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